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산안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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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안법은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42.5%에 달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졌다는 점을 반영했다. 산안법의 시행일은 내년 1월 16일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에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는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금액을 포함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법에는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로 인해 직업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금 등 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금지했다. 대신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에서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은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행령에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들 4개 건설기계에 한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건설공사 도급인은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 발생이 많은 덤프,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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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안법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종사자에 대한 보조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을 기업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 명칭과 대체 함유량은 기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은 현행물질 외에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미만의 R&D 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을 추가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다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붕괴·화재·폭발·물질누출 등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을 때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
하위법령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