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당진 송산 일원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신규 지정

충남 6번째 외투지역으로 410억 투입해 1.7만㎡ 규모
  • 등록 2019-03-20 오전 10:47:06

    수정 2019-03-20 오전 10:47:06



[당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당진 송산 일원이 충남의 6번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당진 송산2-2 외국인투자지역(FIZ)을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신규 지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외투지역은 대규모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단지형 외투지역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공장 부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조성한다.

이번에 신규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송산2-2 일원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와 가곡리 일원 11만 7936㎡ 규모다.

총사업비는 41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확보액은 246억원이다.

충남도는 이번 신규 지정·고시에 따라 토지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석 충남도 외자유치팀장은 “외투기업에 있어 최고 인센티브는 임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재산 확대, 저렴한 부지 제공에 따른 외자유치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민선 5기부터 유치한 66개 외투기업 중 54.5%인 36개 기업에게 임대 부지를 제공했으며, 외투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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