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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인 2010년 12월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고 우동민 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우 씨 가족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혁위 권고에 따라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내달 2일 오후 3시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리는 우 씨 추모행사에 참석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혁신위 조사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0년 12월 3~10일까지 서울 중구 무교로 당시 청사에서 진행한 점거농성에서 중증장애인 활동가를 위한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하고 난방 가동 등을 중단했다.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권고문에서 “이 사건은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역할과 인권위법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해왔다”며 “인권위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외부인사 12명, 내부위원 3명으로 출범한 혁신위는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자문기구다.
혁신위는 이번에 내놓은 첫 권고를 시작으로 인권위 투명성 확대와 조직 혁신, 독립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