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원청업체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배포는 지난해 12월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인 원청업체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형사입건의 약 40%(45건 중 18건)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등의 일부공정을 하청업체에서 맡아 공사를 시행하던 곳”이라며 “원청업체는 비산먼지 배출 공정별로 억제시설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 주의와 감독을 한다”면서도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방관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주요 건설업 12개사 현장소장 및 본사 환경담당, 한국건설환경협회 등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작성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원청업체의 책임있는 주의와 감독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정 관리하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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