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바른정당이 야3당이 추진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불참키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되어야 마땅하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공무원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현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는 황 권한대행도 탄핵이 가능하다.
그러나 ‘탄핵 사유’를 두고 야3당과 바른정당의 의견이 갈렸다. 야당은 국정농단 세력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특검 연장’을 본인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처럼 해석했다는 점에서 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 (특검 연장) 승인 여부는 어떻게 보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부분”이라면서 “황 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하는데 본인에게 재량있는 것처럼 해석해 불승인한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고 본인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의 결정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 연장과 관련해 황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했다는 의미다.
정 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현행 헌법이나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이 아니다”면서 “주요당직자·법률 전문가들과 여러차례 탄핵 사유를 논의해봤지만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 탄핵 사유일 수는 있으나 법리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탄핵사유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도 황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 연구원은 “특검 연장 거부 조치를 ‘명백한 헌법 위반’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특검 연장을 권한대행의 구속권으로 볼 것인지, 재량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