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립수산과학원 첫 수사공조, 새우젓 원산지 둔갑 적발

불법 젓갈류 923톤, 27억원 상당 적발..6명 형사처벌
  • 등록 2016-02-18 오전 11:15:00

    수정 2016-02-18 오전 11:15: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27억 원 상당의 불법 젓갈류 923톤을 제조·판매한 업자 6명을 적발했다. 국내산 새우젓 가격은 작년 가뭄으로 새우젓용 새우 어획량이 감소해 3배 이상 올랐다.

적발된 업자들은 주로 국내산 새우젓에 값싼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수법 등으로 젓갈류를 불법 제조·판매해왔다. 검사결과 80%까지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도 있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원산지 허위표시, 소금물 첨가로 중량 속임, 무등록 제조·무신고 소분, 유통기간 경과 재료 재사용, 새우젓 유명산지 업체 스티커 도용·부착 판매, 제조일자 허위 표시, 위생상태 불결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특사경의 수사권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특허기술을 결합한 최초의 수사공조로 새우젓의 원산지 판별을 정확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특허 검정기술은 새우젓에 포함된 새우의 유전자 분석으로 원산지를 판별한다.

서울시 특사경은 무등록으로 젓갈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새우젓을 혼합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자 총 6명을 적발해 모두 형사처벌했다.

압수수색에서 수거된 불법 새우젓 제조 시 사용하는 화학조미료(MSG), 사카린, 중국산 새우젓 등 증거물품 46건과 유통기한 경과 젓갈류 등 약 55톤 등은 전량 폐기처분 할 예정이다.

서울시 권해윤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인 새우젓과 같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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