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을 더 냈던 토지 보유자로서는 올해도 공시가가 올라 체감하는 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고가토지일수록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 ㎡당 5000만원이 넘는 토지는 땅값 상승률이 6.9%에 달해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고가토지 보유자일수록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는 셈이다.
개별 공시지가 5년 연속 상승‥세부담 커진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07% 올라 2010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토지 보유자로서는 세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거래되는 땅값보다 세금을 매길 때 활용되는 공시지가 가격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1.14%다. 물가상승률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실제 거래된 땅값 상승률보다 3.5배나 더 높다. 땅주인이 느끼기에 경기 체감 수준보다 세금이 더 많이 오르는 셈이다.
올해 서울·수도권 개별 공시지가는 평균 3.23% 올랐다. 땅주인들의 세금은 얼마나 오를까.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땅주인은 9월엔 재산세, 12월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된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면 종합합산, 건물이 딸려 있으면 별도합산 토지다. 금액기준으로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5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별도합산은 80억원 초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산세만 내면 된다.
세종 연동면 노송리 490-1번지에 있는 농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6% 오른 6398만원으로 평가됐다. 이 토지의 지난해 재산세는 7만6000원이었으나 올해는 16% 오른 9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서울 명동역 ‘네이처리퍼블릭’ ㎡당 7700만원 전국 최고
전국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33%), 경북 예천군(21%), 세종(16.8%), 경북 청도군(16.4%) 등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충남 계룡시(-0.38%), 광주 동구(-0.23%), 인천 중구(-0.07%) 등은 땅값이 가장 많이 내렸다. 서울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0.25%에 그쳤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시·군·구에 비치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또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서면 통지한다.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 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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