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16일 저녁 9시57분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김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52) 경위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A 경위는 이날 평소 모임을 하는 경찰관 7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홀로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1%인 상태였다.
한편 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틀째인 지난 17일 모든 직원의 음주와 회식, 이벤트 행사를 금지하고 총경급 이상 간부의 휴가를 중지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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