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인터넷으로 하세요"

서류 구비 절차 불편함 해소하고자 인터넷 청약 확대
  • 등록 2010-04-05 오후 6:27:22

    수정 2010-04-05 오후 6:27:2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8월부터 현장접수 방식으로 진행된 공공 및 민영아파트 특별공급 청약도 인터넷 청약으로 바뀐다. 다만 현장접수도 일부 병행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아파트 청약 방식을 간소화하고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접수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아파트 특별공급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을 인터넷 청약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관련 법규를 고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장접수 방식의 경우, 인터넷 청약과 달리 구비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대리청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점을 감안해 인터넷 청약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인 공공, 민영 일반공급 주택은 물론 현장접수만 받아왔던 신혼부부, 3자녀 특별공급 등 민영아파트 특별공급분과 보금자리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까지 모두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노약자 등을 위해 지금처럼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본서류를 아파트 분양시 별도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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