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소속 국회의원 105명은 6일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헌법 65조와 국회법 130조, 법원조직법 46조의 규정에 의해 신 대법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는 등 몰아주기식 재판 배당으로 헌법과 법원 조직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현직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