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

"사법부 독립성 파괴, 용납안돼"
  • 등록 2009-11-06 오후 8:29:52

    수정 2009-11-06 오후 8:29:52

[노컷뉴스 제공]

민주당과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소속 국회의원 105명은 6일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헌법 65조와 국회법 130조, 법원조직법 46조의 규정에 의해 신 대법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는 등 몰아주기식 재판 배당으로 헌법과 법원 조직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오늘날 법관들이 구가하고 있는 사법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결과물일 따름"이라며 "따라서 사법부의 수장들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현직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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