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제약회사의 책임 면제`와 관련해 ▲고의적 위법행위 ▲GMP 기준위반 ▲중대한 과실의 경우엔 제약회사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급 계약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책임면제 조항에 어떤 사항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예방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관련성을 법원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며, 부작용의 원인이 `제약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녹십자가 이 방침에 따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며 "그나마 해외 제약사와는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아 시기가 임박해 실제 공급을 개시할 경우 공급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제약회사의 요구대로 제약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면책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인정하지 않든지 해야 한다"며 부작용의 책임면제에 관한 복지부의 명확한 기준설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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