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종플루 백신부작용 책임소재 모호`

신상진 의원 "부작용 원인입증책임 피해자에 전가"
해외제약와의 공급계약 무산 가능성도 제기
  • 등록 2009-10-06 오후 4:47:39

    수정 2009-10-06 오후 4:47:39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정부와 제약회사 간에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제약회사의 책임 면제`와 관련해 ▲고의적 위법행위 ▲GMP 기준위반 ▲중대한 과실의 경우엔 제약회사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급 계약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책임면제 조항에 어떤 사항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예방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관련성을 법원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며, 부작용의 원인이 `제약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만약, 백신의 부작용이 제약사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다시 복지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즉 `불합리한 면책 조항`때문에 사실상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녹십자가 이 방침에 따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며 "그나마 해외 제약사와는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아 시기가 임박해 실제 공급을 개시할 경우 공급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제약회사의 요구대로 제약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면책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인정하지 않든지 해야 한다"며 부작용의 책임면제에 관한 복지부의 명확한 기준설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부작용 여부 판단 기준 완화를 통한 보상 범위 대폭 확대 ▲원활한 보상을 위한 보상기금 설치 ▲제조회사 수익금 일부의 기금 갹출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 치료 의료비 평생 지원 ▲장애인이 된 자 사망자의 유족 등에 대한 평생 보상 체계 구축(현재는 일시보상금만 지급) 등을 통해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의한 보상 기능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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