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23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은행 자동화기기 하루 이체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신분과 거주지 확인 후 계좌개설를 허용하되 계좌개설 후 최초 3개월 동안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 이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전화 금융사기 피해는 모두 3990건, 371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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