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 600만원으로 축소

금감원, 9월부터..이체한도도 3000만원으로 줄여
  • 등록 2007-07-23 오후 6:12:18

    수정 2007-07-23 오후 6:15:44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9월부터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와 인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당국은 23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은행 자동화기기 하루 이체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화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자동화기기 역시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한도를 줄이도록 해당부처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아직 한도축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외국인 계좌가 전화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것을 감안해 3개월 미만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신분과 거주지 확인 후 계좌개설를 허용하되 계좌개설 후 최초 3개월 동안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 이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전화 금융사기 피해는 모두 3990건, 371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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