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수헌, 김상욱기자]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인 명의의 땅을 지역특구로 지정했다는 또다른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회 지역특구위원회를 열고, 전국 6개의 지역특구지정을 의결했다.
지역특위 위원장인 이 부총리 주재회의에서 결정된 6곳 중에는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가 들어있는데, 이 특구 내에 이 부총리 부인 진모씨 명의의 임야와 밭 3만여평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부총리 부인 진씨는 전북 고창군 공음면에 약 2만 7000여평, 인근 용수리에 5900여평 등 모두 3만 3000여평의 임야와 밭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 땅에는 진씨 동생이 수년전부터 학원농장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청보리 축제와 메밀꽃 축제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관농업특구에는 정부 재정지원이나 조세감면은 없지만 각종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주재한 회의를 통해 지역특구제도 시행 이후 첫 수혜지 6곳 중 한 곳으로 부인 명의의 땅(농원)이 포함된 지역을 선정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학원농장은 오래전부터 메밀꽃 축제가 열리는 등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곳이어서 특구지정에 적합했던 것으로 안다"며 "실무자들이 그 곳에 부총리 부인 명의 땅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과적으로 땅문제가 불거진 지금에 와서 따져보니 오비이락격으로 의혹을 받는게 아니겠냐는 설명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고창 경관농업특구는 청보리 축제행사 등을 위해 도로통행제한 허용, 도로 점용허가 등의 규제특례가 적용됐다"며 "농지를 대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청보리밭 등 농지를 활용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도 일반적인 개발사업과는 달리 특구지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상승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