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보호실서 사망한 수용자…인권위 “인권침해, 환경 개선해야”

인권위, 교정시설 상대 직권 조사 실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쓰러진 수용자 발견도 늦어
“유사 사례 방지 위한 교육 실시해야”
  • 등록 2024-11-12 오후 12:00:00

    수정 2024-11-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교정시설 보호실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설 내 환경 정비와 장비 사용 관행이 미흡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에 대한 점검을 권고하고 A 기관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치를 위한 점검과 직원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 시설 내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지난 3월 29일 A 기관에서 수용자 B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 보호실 수용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을 다수 접수한 인권위는 B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권 침해 정황을 파악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A 기관 측은 B씨가 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흥분상태를 보여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실에 수용했으며, 건강상태에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B씨의 의식이 혼미한 것을 알아챈 뒤 인근 병원으로 응급후송한 후 해당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므로 A 기관에서 B씨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회신했다.

조사 결과, A기관은 B씨의 신체 활력도가 떨어진 뒤에도 보호장비 세 종류를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호실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를 수용하는 곳인데 B씨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A기관이 보호장비를 과하게 사용했으며 B씨를 불필요하게 보호실에 수용한 점, B씨가 쓰러진 후 35분여 이후에 발견한 점 등을 종합해 인권침해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B씨는 과도하게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모두 착용당한 채로 불필요하게 보호실에 수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B씨가 쓰러진 지 35분여가 지나서 발견된 점도 A 기관 내 계호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에 대한 점검을 권고하고, A 기관에게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실을 점검하고 소속 직원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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