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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85차 위원회에서 ‘합수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김 전 의원과 동생 김모씨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YT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5·16군사정변에 가담했으며 1960∼70년대 정치계 실세로 불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80년 합수부는 당시 공화당 소속 5선 국회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과 대전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하던 동생 김씨를 불법구금했다. 합수부는 김 전 의원을 38일 불법구금했으며, 동생 김씨는 46일간 불법구금해 부정축재와 개인비리 조사 등 위압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부는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김 전 의원 형제의 재산까지 강제로 헌납받았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에 사과할 것과 피해자의 명예 및 피해 회복 조치를 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다 행방불명된 삼촌으로 인해 지역 경찰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김모씨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도 했다.
1960년 3·15 의거 당시 마산고 학생이던 박모씨 등 10명에 대해서도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