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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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기만광고 사례로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5%였다. 또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2.3%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은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