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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향은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사업 효율성·유연성 제고 △업체 권익 보호 강화 등으로 세부 추진과제 12개가 선정됐다.
우선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기업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 입찰 참여 규제를 푼다. 이를 위해 국가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 사유는 9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부정당업자를 대상으로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재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은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할 수 있는 제재금 제도가 없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입찰참가제한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과 차이가 있었다. 또 공공기관 계약도 국가계약 수준으로 이의신청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한다.
물품·용역 협상계약, 용역 종합심사제의 낙찰하한율은 60%에서 70%로 올린다. 특히 소방과 군, 경찰의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80%까지 상향했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종합·전문공사 수준인 88%로 올려 형평성을 맞췄다.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게 기본설계 보상비를 지급하는 시점은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로 당긴다. 정부는 이로 인해 6~8개월의 단축 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 있다.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 금액은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6억원으로 상향한다.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 시공으로 변경할 경우 가능한 비율은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정부는 계약예규 개정사항은 선진화 방안 발표 즉시 개정을 추진해 상반기 중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률 개정 필요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 건의사항 및 기업부담 완화 과제는 신속히 관련 규정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