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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에서 이뤄지는데, 통상 전원회의에선 사회적 파장이 큰 굵직한 사건들을 다룬다. 전원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정위 출신의 상임위원 3명, 외부 인사인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여해 심결한다.
조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마련돼야 하기에 이날 전원회의에선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소회의에서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지는 만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그간 한 위원장은 공공연하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그를 고발했다.
공정거래법 제6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항에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화물연대가 위원장에 대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기피신청을 하지 않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서도 이러한 리스크를 아예 없애기 위해 위원장 스스로 이번 전원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위원장이 배제될 경우 이날 전원회의는 총 8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5명의 위원이 찬성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