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완전표시제 시행"

이재명표 21번째 소확행 공약
"국민 소비 많은 식용유·당류·장류 식품부터 의무화"
  • 등록 2021-12-06 오후 2:27:26

    수정 2021-12-06 오후 2:27:2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유전자변형 농수산물(GMO) 완전표시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한 꽃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 알 권리·국내 농업 경쟁력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후보의 2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권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고 2020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옥수수의 92.6%, 콩의 79%가 GMO 농산물”이라며 “이미 상당량의 유전자변형 식품이 취급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자신이 먹는 음식에 유전자변형 원료가 포함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행 표시제는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파괴되었을 경우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남아 있는 식품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파괴됐을 때에도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선 국민 소비가 많은 식용유와 당류, 장류 식품부터 유전자변형 표시제를 의무화해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며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 식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 표시 조례를 제정해 인증 및 관리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며 “친환경 학교 급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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