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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2~2024)은 공공·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소프트웨어(SW)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인공지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 이용 디지털서비스 300개 확충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수 3000개 달성 △클라우드 인재 1만명 양성으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본격 활성화
과기정통부는 현재 클라우드 생태계가 기업이 빌려 쓰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고속 성장 중이나, 외산 기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분석했다. 경쟁력 있는 SaaS와 국내 기업 수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해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를 앞세워 공공서비스 혁신과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꾀한다.
조달체계 혁신도 함께 진행한다. 공공부문 담당자의 구매 면책 등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의 혁신 제품 지정 확대하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과정 등에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내용을 반영한다. 제도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약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계약 실적 공개 및 계약과정 관리 등을 통해 계약 투명성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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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지원해 사이버 침해 위협 대응역량 강화하고 기업의 보안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 사후평가 방식을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도 내놨다.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를 이끌 기술과 서비스 분야로는 △서버 가상화 기술(컨테이너) △개발프로세스자동화도구(데브옵스) 등 플랫폼 핵심 기술과 △인공지능, 머신러닝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게임 등 융합 서비스를 점찍었다.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도 예고했다.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온실가스 배출부담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등이다.
인재 양성은 클라우드 부트캠프(교육과정 도입 희망 대학 지원), 고용연계 인턴십 등 민·관·학 협력을 강화한다. 민간 교육전문기관과 매칭을 지원해 클라우드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공공 부문에서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300개 정도 늘리게 되면 이용자 폭주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서비스들을 이용한 공공부문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클라우드 전문기업 수도 늘려 생태계를 확장하고 현 5000명 정도 인력에 더해 3년간 1만명을 양성해 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