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처.
사진=조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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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군수품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이른바 ‘묻지마 투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군수품 계약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최대로 적용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 군수품은 군 전력유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 조달물자이다.
그러나 최근 공인중개사, 전업주부, 마사지업체 등 군수품과 관련이 없는 자가 낙찰받은 후 수수료를 챙기고, 납품업체에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군수품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제재 완화보다는 제재기간 감경 없이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최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군수품 계약 불이행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 입찰참가자격 최대 제한기간인 6개월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며 “특히 연간 2조 5000억원 규모의 군수품 조달에 있어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