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외부전문가 손에…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종합)

"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심의위, 변호사·교수·언론인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
기소 여부, 영장 청구 여부 등 사건 적정성 평가
과거 안태근·기아차 불법파견 사건 심의위 거쳐
  • 등록 2020-06-03 오전 11:19:37

    수정 2020-06-03 오전 11:19:3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검찰이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3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우선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를 열어 이 부회장 등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여를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때인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할 수 있다.

강제력은 없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앞서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고소 사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등을 심의했고,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 당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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