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의 청문위원이었던 주광덕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법조비리가 불거지면서 전관예우를 금지하자고 했고, 인사청문회 하면서 전관예우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천적인 것이 홍 전 대표가 설명한 그런 경우”라며 “법률 규정상 명백하다. 절대다수의 법조인은 주변 사람에 변호사 소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에 큰 법조비리나 법조 전관예우 등 커다란 폐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인) 홍 전 대표라고 모든 경우의 법을 완전하게 제대로 이해한다고 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누구나 법 해석에 있어서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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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을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홍 전 대표는 또다시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감쌀 이유도 없고 감쌀 생각도 없다”며 “윤석열에 대한 내 판단은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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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검거된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지날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윤 국장은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윤 전 세무서장이 당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