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KT,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책임져야"

소상공인연합회 "적절한 피해 보상 위한 집단 소송 지원 예정"
  • 등록 2018-11-27 오전 10:51:30

    수정 2018-11-27 오전 10:53:50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KT는 이번 불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4일 서울 충정로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불통 사태로 KT 회선을 활용하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향후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업종·업소별 차이는 있으나 평소 대비 30~40% 이상의 영업손실이 있다는 것이 현지 상인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며 “통신 장애로 카드 결제가 안 돼 현금결제만 가능,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진 상황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화재로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를 비롯한 인근에서 KT 회선을 활용하던 17만여명의 자영업자들이 카드결제 불능 등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합회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070번호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으로, 소상공인들은 주로 KT의 유선전화를 이용하며 인터넷과 무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KT의 통신망을 사용해왔다”고 했다. 이어 “KT는 이번 사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현재 상황 및 복구 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화재 현장의 수백미터 인근의 소상공인 업소들에게조차 복구 일정 설명 및 피해 상황을 묻는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은 고객의 주문이 끊어지면 돌아선 발길을 되돌리기 힘들다”라며 “이같은 통신두절 사태는 심각한 고객 이탈 사태를 촉발할 수 밖에 없어 유무형적 피해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KT가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진정성 있고 실효적인 피해 보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앞으로 이번 KT 불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받는 것은 물론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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