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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의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내며 의결하지 못했다.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없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해야한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58조를 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공청회 생략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