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국회 국방위 의결 미뤄져..野 "공청회 해야"(상보)

  • 등록 2017-12-13 오전 11:56:04

    수정 2017-12-13 오전 11:58:02

국회 국방위원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국회 국방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의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내며 의결하지 못했다.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없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해야한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58조를 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공청회 생략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기로 한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위 소위에서 경대수·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법률안심사 소위에서 공청회 없이 법안을 의결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전체회의 과정에서 한국당 내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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