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사고 수리 외주업체 보험사기 기획조사…232곳 경찰청 통보

  • 등록 2017-12-07 오후 12:02:10

    수정 2017-12-07 오후 12:02:10

*금융감독원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차량 외형복원 전문점인 한 덴트업체는 사고차량 차주와 공모해 파손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해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는 수법으로 80만원을 편취했다. 이같은 보험사기 수법으로 이 업체는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청구해 보험금 2800만원을 편취했다.

한 렌트업체 B도 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렌트비를 청구, 총 218건의 렌트비용 허위청구로 보험금 1억3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자동차사고 발생시 외주업체들의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위해서 부품업체, 덴트업체, 렌트업체 등 외주업체들이 관여하면서 보험처리시 미사용 부품을 슬쩍 끼워넣어 청구하거나, 차량 전체도색을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이후에만 부품업체 8건, 덴트업체 8건, 렌트업체 50건의 제보가 금융당국에 접수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같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대대적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및 차주 등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 부품번호 조작 등으로 부품비용을 허위청구한 206개 부품업체 및 10개 덴트업체, 16개 렌트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허위보험청구금액은 부품업체가 최근 5년(2012년8월∼2017년6월) 9858건, 10억원으로 가장 많고, 덴트업체가 892건, 8억6000만원(2015년1월~17년8월), 렌트업체가 1135건, 5억3000만원(2015년1월 2017년7월) 순이다.

부품업체는 부품번호를 조작하거나, 부품 개수나 가격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러 최근 5년(2012년8월∼2017년6월) 9858건, 10억원 규모를 편취했다. 고위파손과 사고위장 수법으로 덴트업체도 2015년1월~17년8월동안 892건, 8억6000만원을, 렌트업체도 가공계약서 작성등의 수법으로 2015년1월 2017년7월간 1135건, 5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보험금을 나눠먹자’며 렌트업체로부터 허위의 렌트계약서 작성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해야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를 권유받은 경우 금감원 전화(1332→0번→5번)나, 팩스(02-3145-8711),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가능하다.

이같은 사기 수법의 방지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해 부품번호 조작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부품비용 청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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