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이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씨와 차은택씨의 증인채택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자리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를 국감장에 부를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다음주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다. 이틀 전 3당 수석 회동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의 일반증인 채택을 협상했지만 핵심증인인 최순실, 차은택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거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재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국정감사 직전에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면 그때 보자고만 말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정감사 일주일 전인 내일까지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증인채택에 대한 의결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미르재단의 자금을 모금한 전경련과 관련해, “기업들 발목을 비틀어 수백억 원을 모금해서 정체불명의 재단에 보내줬던 전경련의 존재이유는 이제 없게 됐다. 전경련 정관 1조에 나와 있는 ‘올바른 경제 정책 구현’은 온데 간데 없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청와대를 등에 업은 심부름꾼에 불과한 전경련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의 몸통인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어제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나 시종일관 수사 중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런 행태는 국기문란 행위 해당한다. 스스로 현 정부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제 전경련은 유통기한이 끝났다. 우리당은 전경련 해체를 위해 가능한 당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김관영 “원샷법 적용, 대통령 집안 잔치로 전락”☞ 김관영 "오늘도 여야3당 회동 제의할 것..與 후퇴 명분 필요"☞ 김관영 "국민 안보인식 변화..사드배치 대응방향 재논의 필요"☞ 김관영 "朴정부 실정 지적, 정책정당 모습 보여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