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국내와 국외에 법인 재산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이 재상고심을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지열(69)·김용상(53)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아서 이날 이 회장에게 내려진 형량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 회장이 재상고심을 포기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8 ·15 특별사면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사 대상자를 형량 확정자로 한정된다. 이 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해야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상고심까지 불사하던 이 회장이 정부 사면 검토에 스스로 재판을 포기한 것이다.
대법원이 일부 법리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형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당장 법원에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해제됐다.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지병(샤르코 마리 투스·CMT) 등을 이유로 기소 직후부터 불구속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았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 형을 집행해야 한다. CJ그룹은 재상고 포기와 동시에 검찰에 형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CJ측은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상고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과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사면 노린 이재현, 재상고 포기..3년만에 형 확정(상보)
☞ 이재현 CJ그룹 회장, 재상고 포기..원심형 확정
☞ 이재현 CJ회장, 재상고 포기…8·15 특사 가능성 열려
☞ 이재현 CJ회장 측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해달라"
☞ 이맹희 혼외자, 이재현 회장 등 상대 억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