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상점이 늘어서 있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거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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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점포 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지 2월 11일자 ‘‘조물주 위 건물주’의 횡포…“상가권리금 받지말고 나가라”’ 참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실 관계자는 “권리금 법제화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선의의 임대인 피해에 대한 고려나 관계기관 의견 조율 등이 부족해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4일 상가 권리금 보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 법사위가 5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이날 처음으로 법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상가 권리금 보호법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권리금 보호법은 일러도 5월 중에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