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위반해 교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며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고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인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법 제정 논의시 교원의 범위를 현직교사로 하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해 제정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 당시 노사정 합의 및 그동안의 대법원 등의 판례에 비춰 현직교원만 노조가입 대상이라는 게 명확히 정리된 상황에 서울고등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법적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고용부는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결정은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시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킨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전교조의 위법(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두고, 실제 해직자들이 조합원으로 활동)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관련 경위>
△'10.3.31 고용부, 전교조에 위법규약 시정명령 → 시정불응
△'12.9.17 고용부, 전교조에 위법규약 시정명령(2차) → 시정불응
△'13.9.23 고용부, 전교조에 ‘시정요구’(위법한 규약개정 및 해직자 배제)
△'13.10.24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13.11.13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전까지 집행정지 '인용’ 결정
△'14.6.19 서울행정법원,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 '기각’ 판결
△'14.6.23 전교조,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
△'14.6.27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14.7.10 전교조,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14.7.22 전교조,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14.9.19 서울고등법원, 2심판결전까지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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