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이바이오 "횡령배임 혐의 판결 미확정..법정대응 고려"

  • 등록 2013-06-13 오후 4:07:18

    수정 2013-06-13 오후 4:07:1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아이바이오(035450)는 12일 거래소의 공시된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에 대해 아직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게 없다며 거래소의 공시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아이바이오는 “거래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근거로 코스닥시장본부에서 횡령.배임 협의 발생으로 공시하였으나 이는 과거연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아직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이는 2011년도 해외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회사가 금65억원을 지급하고 해외지분을 취득한 내용이며, 당사는 당시 정상적인 입출금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난 1분기 매도자의 계약위반(요청)으로 해외주식 지분취득 계약을 해지했고 이미 매도자로부터 전체 65억원중 57억원을 위약금으로 기수령했다”며 “미수령금액인 8억원도 2013년도 6월30일 안에 수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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