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규제정비 '투트랙' 추진..신설·강화규제 심사단축

국무조정실, '13 규제정비 종합계획 852개 개선과제 확정
중앙-지자체 '규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내달 시범 운영
  • 등록 2013-04-18 오후 3:30:07

    수정 2013-04-18 오후 4:07:17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내년 말부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 입주 업종이 제조업에서 유지보수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을 모든 병의원급으로 확대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때 재산이 적거나 노후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비율이 인하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93개 과제가 규제 개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정기조에 맞춰 5대 중점분야별로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규제정비 종합계획 발표는 예년에 비해 한 달반 정도 늦었다.

◇ 경제부흥 위한 ‘규제완화’..투자활성화 규제개선에 초점

종합계획에 따르면 규제완화 과제는 산업단지내 산업시설 구역 입주 업종을 현행 제조업에서 제품 유지·보수(AS센터), 부생가스, 에너지공급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게 우선 꼽힌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병행으로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키로 했다. 예컨대 출자비율 50% 이상 업체가 자격을 충족했을 땐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개별 자격요건은 면제된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절차도 표준화된 통합체계로 개편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도 의원급으로 확대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의원 2만8033개소, 치과 1만5365개소, 한의원 1만2705개소 등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이 적거나 노후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비율을 인하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을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최저 1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 국민안전 위한 ‘규제강화’..규제 심사기간 대폭 단축

규제강화 과제는 시장경제질서와 국민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판매장려금과 추가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토록 해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유아·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제가 의무화된다. 시장점유율이 높고 매출액이 큰 업체부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도입된다.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소매 가격의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학교 주변 보호구역 제도는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통합된다.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조조정실장은 “올해 규제정비는 규제완화(70%)와 규제강화(30%)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된다”며 “규제정비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 완료하고, 처벌이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규제는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Fast-track) 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선 내용을 지자체가 신속히 집행하도록 지원하는 중앙-지자체 ‘규제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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