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멕스 "前 경영진 226억 횡령·배임 법원서 확인"

  • 등록 2009-07-08 오후 5:49:31

    수정 2009-07-08 오후 5:49:31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스멕스(060910)(옛 I.S하이텍)는 전(前) 경영진이 226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사실이 법원 1심 판결 결과 밝혀졌다고 8일 공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 경영진은 박중원 전 뉴월코프 대표이사에 20억원을 대여하고 146억원을 퍼서픽파라다임의 카지노 사업과 덱트론 최대주주 지분 인수대금 용도 및 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했다.

또 10억원을 2007년 7월 I.S하이텍 유상증자를 위해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했다.

이밖에 전 실질사주 조모씨는 청람디지탈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 회수에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에 5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스멕스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고, 횡령 및 배임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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