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는 정 실장 등이 다시 불출석시 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31일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인출석 요구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이 모두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한 증인은 총 22명이다. 정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등을 포함 대통령비서실에서 14명, 신원식 안보실장 등을 포함 국가안보실에서 5명, 박종준 경호처장을 포함 대통령경호처에서 3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정 비서실장 등이 1월8일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출석 시 엄정하게 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은 모든 수사에 대한 집행, 또 헌법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심리를 다 거부하고 있다. 거부 역할의 보좌 기능을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가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해 국회 운영위 차원 현안 질의를 통해 진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운영위에서는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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