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순직군경' 인정 추진

위험직무 중 순직시 군인전사자 수준 보상금
공무원재해보상법 국무회의 의결..내달 국회로
  • 등록 2024-10-29 오전 10:00:00

    수정 2024-10-29 오전 11:32:21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투와 같은 위험직무 중 순직시 군인전사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건강과 안전 증진 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뒀다.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 그간엔 군경만 인정했지만 법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도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하면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 예방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공무원은 재해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또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전문가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인사처는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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