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서 택배 절도…흉기 들고 배회한 40대, 송치

사설 CCTV 훔치고 주민 뺨 때린 뒤 걷어찬 혐의도
경찰, 응급입원 조치 후 수사…27일 불구속 송치
  • 등록 2024-10-04 오후 1:47:04

    수정 2024-10-04 오후 1:47: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훔치고 흉기를 지닌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폭행, 절도,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휴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거주하는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의 택배와 사설 폐쇄회로(CC)TV를 훔치고 몸 뒤에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닌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이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도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달 10일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고층에 사는 점 등을 고려해 만일의 사태를 막고자 에어매트를 설치했으며 방검복을 입은 채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뒤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7일 그를 검찰에 넘겼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