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서 택배 절도…흉기 들고 배회한 40대, 송치

사설 CCTV 훔치고 주민 뺨 때린 뒤 걷어찬 혐의도
경찰, 응급입원 조치 후 수사…27일 불구속 송치
  • 등록 2024-10-04 오후 1:47:04

    수정 2024-10-04 오후 1:47: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훔치고 흉기를 지닌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폭행, 절도,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휴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거주하는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의 택배와 사설 폐쇄회로(CC)TV를 훔치고 몸 뒤에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닌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이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도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달 10일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고층에 사는 점 등을 고려해 만일의 사태를 막고자 에어매트를 설치했으며 방검복을 입은 채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뒤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7일 그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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