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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에 유진종합건설은 이에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자발적으로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상생·협력과 향후 올바른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작년 10월13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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