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아내 살해 후 도주한 남편…검찰, 징역 20년 구형

檢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에게 평생 고통 줘”
  • 등록 2024-03-05 오후 12:03:28

    수정 2024-03-05 오후 12:03:2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금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살해한 점,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내와 싸우다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고의성도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했다”며 “살아있는 동안 평생 속죄하고 참회하며 살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낮 12시40분께 의정부시 한 빌라에서 아내 B씨(40대)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사건 발생 3일 만인 26일 밤 12시45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자료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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