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음주운전이 들통 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15일 가수 이루가 1심 선고를 마치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말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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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셨던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이루는 법정을 나서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피해를 보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반성하며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인 뒤 현장을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프로골퍼 박모(32)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루는 “박씨가 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고, 박씨 또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A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파악하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A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이루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과속을 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