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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령 해석만 해서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그런 차원에서 행안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해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행안부의 참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실장과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 안전총괄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련 법리 검토 결과 이 장관에게 이번 참사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 장관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 참사 발생과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이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범위를 따지기 위한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장관의 소속 청장의 지휘에 관한 규칙 등 법령상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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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향후 진행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서울청 정보부장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할 예정이고 해밀톤호텔 관계자에 대해서도 향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찰 측 피의자를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조율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측 주요 피의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이날 예정된 피의자 소환조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 전 서장과 류 전 과장에 현장 관리와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추궁한다.
아울러 특수본은 피의자로 입건된 정모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경감)이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앞으로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피의자의 지위와 인적사항을 알려 드리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7명으로 추가 입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