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투자자문업 성행… 금감원, ‘주식 리딩방’ 주의 당부

1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불법 리딩 등 불공정거래 발견시 적극 제보해 달라”
  • 등록 2022-08-17 오후 12:00:00

    수정 2022-08-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126개 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올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사유 및 대상업자 수에 따르면 폐업 업자수는 99개, 금융관련법령 위반 업자는 33개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912개에 달하는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지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아울러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유타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주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도 영위 가능하는 등 진입이 용이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제도를 도입 및 시행 중이다. 제도 실시 이후 현재까지 1156개 업자의 신고사항이 직권말소됐다.

금융감독원은 “정기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 및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 등 시장 정화노력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접수 및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민원접수는 2018년 369건에서 지난해 1684건, 수사의뢰 건은 2018년 21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정보수단의 발달 및 최근 개인 직접 투자 증가로 성행하기 시작한 불법 주식 리딩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식 리딩방은 단체대화방에서 자칭 주식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대화방을 말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자 및 투자자 대상 별도 유의사항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식리딩방을 통한 1:1 투자자문 및 선행매매 등 금지사항 명확화 △신고된 업체 여부 및 계약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에 대한 확인 철저, 고액계약 유도에 대한 신중한 판단 당부 △1:1 투자상담을 실시하는 불법 주식리딩방 또는 주식 사전매집 후 종목추천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시,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제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아울러 직권말소된 126개 사업자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공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 대상 유의사항을 게시하는 한편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 및 금융위 요청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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