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912개에 달하는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지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아울러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유타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주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도 영위 가능하는 등 진입이 용이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정기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 및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 등 시장 정화노력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접수 및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민원접수는 2018년 369건에서 지난해 1684건, 수사의뢰 건은 2018년 21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자 및 투자자 대상 별도 유의사항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식리딩방을 통한 1:1 투자자문 및 선행매매 등 금지사항 명확화 △신고된 업체 여부 및 계약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에 대한 확인 철저, 고액계약 유도에 대한 신중한 판단 당부 △1:1 투자상담을 실시하는 불법 주식리딩방 또는 주식 사전매집 후 종목추천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시,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제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아울러 직권말소된 126개 사업자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공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 대상 유의사항을 게시하는 한편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 및 금융위 요청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