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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임대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 정비사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증가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50%는 일반분양분이다.
특히 조합의 사업관리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업무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인가권자에게 의무 제출토록해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민이 사업비 검증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계약을 위한 조합총회 전에 검증을 완료토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공사비 증액(5~10%이상) 시에는 검증이 의무화돼 있으나 완료시점이 불명확해 주민이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증액 의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3분기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4분기에는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정비사업의 투명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던 사안이다. 민간주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지자체 등의 정기적인 감사와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탁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없이도 신탁사를 활용가능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는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신탁을 이용할 때도 투명성을 극대화할 수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