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반영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10만원 ↑

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상한 월 55만원→65만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 월 3000원 인상
  • 등록 2022-07-21 오후 12:00:00

    수정 2022-07-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액이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10만원 인상해 65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만9~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상담·활동·기타 지원금을 인상했고, 교과목 학원비 및 문화체험비를 신설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 여가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7월부터는 상반기(월 1만2000원)보다 약 8.3% 인상된 월 1만3000원(연 최대 15만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단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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