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조롱글' 윤서인에 고소당한 변호사, 무혐의 처분

  • 등록 2022-04-13 오후 1:24:06

    수정 2022-04-13 오후 1:24:0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 변호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지난달 29일 모욕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SNS에 독립운동가 후손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정 변호사가 이를 곰팡이 등에 비유하며 비판하자 모욕 혐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당시 윤씨는 친일파 후손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 집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을 올린 뒤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메시지를 적었다. 윤씨는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도 적었다.

윤씨 SNS는 독립운동가들을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로 곧장 논란이 됐고,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 변호사는 윤씨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또 정 변호사는 윤씨의 해당 글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 고소를 진행했다. 윤씨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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