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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현황에 반영된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수를 뜻한다. 이에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망한 경우는 제외됐다.
먼저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2020년 대비 54명이 줄었다. 또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 대비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로 2020년 대비 0.03‱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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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 351명(42.4%), 끼임 사고 95명(11.5%) 등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부딪힘(72명) △깔림·뒤집힘(54명) △물체에 맞음(52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에서 352명(42.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8명(38.4%)이 발생하는 등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전체의 80.9%가 발생했다. △50~299인(110명·13.3%) △300인 이상(48명·5.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17명의 근로자가 숨진 건설업도 소규모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했다. 공사금액별로 1~50억원 미만이 168명(40.3%), 2000만원 미만이 68명(16.3%), 2000만원~1억원 미만이 62명(14.9%) 등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전체의 71.5%가 발생했다.
184명의 근로자가 숨진 제조업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곳은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5~49인 사업장이 93명(50.5%), 5인 미만 사업장이 42명(22.8%) 발생하는 등 등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73.3%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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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중대재해법의 대비가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고령 근로자 사망 비중 절반 수준…“사고 유발 업종에 다수 종사”
한편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는 나이가 많을수록 사망자가 많았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352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828명의 42.5%를 차지했다. △50~59세(251명) △40~49세(117명) △30~39세(71명) △18~29세(37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근로자 비중에서 60대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지만, 사망자 비중은 월등히 높은 셈이다.
손 과장은 “고령 근로자의 사망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들이 산재 유발 요인이 많고, 젊은층이 기피하는 건설과 제조업종에서 주로 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부가적으로 고령화로 인해 신체반응이 둔화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102명으로 전체의 12.3% 수준으로, 2020년 대비 8명이 증가했다. 건설업에서 42명, 제조업에서 34명, 그 밖의 업종에서 26명이 발생했다.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재사망자 현황도 덩달아 증가했다. 작년 특고 사고사망자는 36명으로 2020년 대비 7명이 늘었다. 특히 퀵서비스 기사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추락‧끼임 사고가 다발하는 등 소규모 건설‧제조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 한해도 정부는 지속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