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신청 요일제 해제

  • 등록 2021-02-09 오전 10:29:09

    수정 2021-02-09 오전 10:29:09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시 적용하던 요일제를 9일부터 해제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이면 누구든지 요일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절반이 넘는 도민들이 접수개시 첫 주만에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완료하면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청 개시일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 전체 도민의 58.4%가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완료했다”면서 “어제(8일) 신청자는 28만명으로 지난 주 일일 평균 신청자 108만 명의 26% 수준이어서 요일제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온라인 요일제 전면 해제와 함께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설 명절 기간이나 주말에도 신청일 다음 날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승인이 날 경우 신청 후 바로 다음 날이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져 설 연휴기간에도 더 많은 경기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8일 오후 11시 기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784만18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5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급방식으로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은 597만4649명, 경기지역화폐 신청자는 166만4466명이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은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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