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천 화재사고 원청시공사·현장 특별감독 실시"

산안법 시행으로 원청 시공사 책임 강화
사망사고시 원청 7년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전국 물류창고 건설현장 340개소 긴급감독도
  • 등록 2020-05-06 오전 11:00:00

    수정 2020-05-06 오전 11:01:46

1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정부 합동감식반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인 건우의 특별감독을 7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6일 고용노동부는 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천시 소재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현장과 원청 본사, 소속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곳에 대한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다. 특별감독은 2주간 실시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감독은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꾸려 실시한다.

올해 1월 16일부터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만큼 이번 감독에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산안법 시행으로 사망사고시 원청이 산업안전 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사업주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통풍·환기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화재 위험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 조치·소화기구 비치 등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위험물이 있어 폭발·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기계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원청 본사에 대해 안전 경영체계 및 현장 지원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원청(도급인)은 △화재·폭발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을 수급인과 협의 △수급인과 혼재작업 시 작업공정 조정 △작업장 순회점검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조치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화재·폭발 및 발파작업 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유사한 화재·폭발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물류 냉동창고 건설현장 340여개소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5주간 긴급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 현장중 공정률 50% 이상인 181개소 현장은 우선 5월 중 감독을 실시한다. 공정률 50% 미만인 현장 150개소는 수시로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해 공정률 50% 이상이 되는 시점에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물류·냉동창고 현장 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패트롤 점검(순찰)을 나간다. 패트롤 점검 결과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현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을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감독 이후에도 공사 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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