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전속계약 미끼로 외제차 편취"

서울서부지검, 박효신 사기혐의 고소장 27일 접수
고소인 "2년간 외제차·시계 등 4억원 편취…약속 지키지 않아"
  • 등록 2019-06-28 오전 11:18:18

    수정 2019-06-28 오전 11:18:18

지난 27일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박효신(38)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가수 박효신(38)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전속 계약을 약속하고 4억여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다.

서울서부지검은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지난 27일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고소장은 박씨와 전속계약을 논의하다 갈등을 겪은 사업가 A씨가 제출했다.

A씨 측은 박씨가 전속계약을 미끼로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외제차와 손목시계 등 시가 4억원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씨가 전 소속사와 계약이 끝나갈 무렵인 2014년 11월경부터 A씨로부터 본인이 타고 다닐 벤틀리 승용차와 모친이 타고 다닐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며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4억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박효신이 4억원을 받은 이후 다른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박효신은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피소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신은 오는 29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콘서트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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