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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대출 빙자형 피해액이 1805억원으로 34.4%(461억원) 급증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준다며 대출 원금이나 수수료를 입금받는 유형이다.
대출 빙자형 피해액은 2015년 1045억원에서 2016년 1344억원, 지난해 1805억원으로 매년 수백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 주로 주거비·자녀 교육비 때문에 은행 대출이 많이 필요한 40·50대 피해가 크다. 작년의 경우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의 35%(1만 4637건)가 40·50대 남성에게서 발생했다. 피해액 기준으로는 38.7%(692억원)에 달한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정부 기관 사칭형 피해액은 작년 618억원으로 전년 대비 6.6%(38억원) 증가했다. 다만 피해 건수가 8699건에서 7700건으로 1000건가량 줄었다.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1인당 피해액은 늘었다는 이야기다.
정부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주로 20·30대 여성이었다. 전체 피해자의 50.6%(3764명), 전체 피해액의 54.4%(321억원)가 20·30대 여성 사이에서 발생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사기범이 비정규직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여성의 개인 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정규직 전환이나 공무원 임용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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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거래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가상 화폐 시세가 치솟은 작년 말 들어 많이 증가했다. 작년 7월 27억1000만원에서 9월 10억6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11월 38억8000만원, 12월 31억2000만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는 가상 화폐를 피해자 돈을 현금화하는 중간 경유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가상 화폐를 이용하면 이런 제한을 피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으로 가상 화폐를 사서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사기범들은 미리 파악한 피해자 개인 정보로 가상 화폐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해당 거래소 계좌로 피해액을 송금받아 가상 화폐를 사들였다. 이 가상 화폐는 사기범 개인 소유의 전자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옮겨 현금으로 바꿨다. 돈세탁을 한 것이다.
또는 피해자 돈을 우선 대포 통장으로 송금받고 송금받은 돈을 다시 가상 화폐 거래소로 재송금해 가상 화폐를 사기도 했다. 김 팀장은 “개인에게 편취한 돈으로 가상 화폐를 사서 개인 전자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보내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꿀 경우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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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기관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동 시행한 집중 단속을 연중 상시 추진키로 하고, 2금융권이 대포 통장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