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P2P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969억 원에서 12월 말 3106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간에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P2P 연계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을 모두 자금 제공자에게 넘길 경우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를 적용받지 않는다.
플랫폼에서 차입자·제공자 조건이 맞는 건에만 영업하고, 기존 대부업체와 달리 대출 원리금을 받아 제공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